지난해 종합부동산세 3.3조원, 59.5만명에게 부과

2019년 종부세 납부 대상 개인 및 법인 59만명으로 1년새 13만명 늘어
종부세 전년 대비 1조 4,743억원 증가

작년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결정세액이 3조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18년) 대비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납부 대상 인원도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여 59만5,27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3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8년 대비 인원은 13만 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만을 보면 52만 453명이 대상이었고, 부과된 세금은 1조 2,698억원이었다.

주택분만을 놓고 보면 지역별로는 전체 대상 인원(59만 5,270명) 중 서울이 31만5,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부세 결정세액 또한 1조 9,951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60%에 달했다. 경기 지역의 11만 7,338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80%를 차지했다. 인원 뿐만 아니라 부과된 종부 세액도 서울과 경기가 각각 8,297억원, 1,887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대상별로는 개인이 50만 4,600명에게 8063억원이, 법인은 15,853기업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으로 보면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 2,935명(약 68%)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부과된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6억원(약 11%)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은 인원이 285명(0.05%)이었으나, 부과 세액은 4,032억원으로 전체의 32% 가량을 차지했다.

2018년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3만 200명으로 2017년 보다 1,65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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