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 폐지? 사실 아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이 요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다. 건강보험의 적립금 잔액은 지난해 말 17조7천억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4년 내에 적립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보험의 적자 규모를 줄이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건강보험 비용을 메꾸기 위해 직장인의 급여 및 사업자의 소득의 8% 이상으로 건강보혐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취등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주식 양도세 신설, 암호화폐 세금 부과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그 사실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이러한 일부 주요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내년 내에 건강보험료율 8%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한다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액의 6.67%로 아직 현재 상한액인 8%에 도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율 폐지와,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8%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졍되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직장가입자 기준)이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자가 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올해(2020년) 점수당 금액은 195.8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16조5천억원수준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 보험의 보장을 늘리고는 있지만, 계획한 수준대로만 보장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부 지원이 현재 처럼 이루어진다면 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2차 팬데믹까지 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의료비 보험급여 지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 적립금 지출과, 낮아지는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더 가파른 적자폭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2020년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9,435억원 수준으로 이는 작년 동기 3,946억원 대비 2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2분기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이러한 적자 수준이 지속되거나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