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흘 연휴 가능해져.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연휴
근로자 절반 이상이 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17일)까지 사흘 연휴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8월 둘째주 주말부터 넷째주 월요일까지 사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된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느끼는데에 있어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휴식 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등의 주말과 겹치면서 올해의 휴일 수가 115일로, 작년의 휴일 수 117일보다 적은점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위축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또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14일 휴식을 갖게 되면서 17일은 대부분의 택배 업체들의 근로자들 정상 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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