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 법 시행으로 매물 급감

서울 아파트 인터넷 매물 15% 가까이 증발
다가구 주택은 절반이 줄어, 시행 첫날 허위매물 신고량 3배 이상 증가

인터넷에 허위 또는 과장 부동산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지마자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며,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 및 전월세 합산 매물 개수는 20일 10만 873건에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만에 무려 15% 가량이 감소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물 감소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전국의 부동산 매물은 50만 3,171건에서 21일 46만 7,241건으로 약 7%가량 감소했다. 지역중에서는 서울의 매물 감소가 가장 컸으며, 경기도가 5%, 충북 2.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상록우성 아파트만 보면 하루만에 매물 수가 143건에서 33건으로 무려 77% 이상 사라졌다.

7.10대책이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물 감소량은 더 심각했다. 7.10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기준 매물과 지난 8월 20일 기준의 매물 수를 비교했을 떄, 가장 매물 급감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3,383건에서 1,956건으로 42.2% 매물 급감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광명시가 39.1%(2,817건 -> 1,171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37.1%(8,116건 -> 5,107건), 경기도 과천시가 35.3%(1,129건 -> 731건), 경기도 구리시가 33.8%(2,314건 -> 1,533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가 32.5%(6,163건 -> 4,154건) 매무 감소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송파구 가락도, 개포동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율이 60%에 달하기도 했다.

아파트외의 원룸 또는 투룸의 다가구 주택은 50%가량 매물이 사라졌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고 있으며,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의 부동산 매물 정보, 부동산 114, 직방, 다방 등의 주요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서도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했다. 기존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360건이었는데, 법이 시행된 첫날에는 신고 건수가 1,260여건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자 마자 인증되지 않은 매물이 대부분 내려갔다”며, “사실상 상당 수의 매물이 허위 매물이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부당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 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의 구매자를 유혹하기 위한 허위 및 과장 매물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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