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궁금증 풀기

  • 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처,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정보

5차 재난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88%(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지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일부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의하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운영할 방침으로 보인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 카드 및 지역 상품권 등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급 받아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 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인가?

위에 언급한 대로, 5차 재난지원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속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전통시장, 지역 마트, 지역 음식점 및 카페, 제과점, 편의점, 미용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관련 시설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서점, 안경점, 문방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가맹점인 경우, 거주지역에 속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직영점인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도 프랜차이즈 업종이지만,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 내 속한 편의점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 소재지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 한해 스타벅스에서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에 속한 음식점이나 카페라 하더라도 배달 어플 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방식을 통해서는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앱을 통해 전자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이다. 전국민의 약 88%가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지급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전국민의 약 88%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 1인 가구 : 143,900원 (특례)
◇ 2인 가구 : 191,100원 (맞벌이 247,000원)
◇ 3인 가구 : 247,000원 (맞벌이 308,300원)
◇ 4인 가구 : 308,300원 (맞벌이 380,200원)
◇ 5인 가구 : 380,200원 (맞벌이 414,300원)
◇ 6인 가구 : 414,300원 (맞벌이 486,200원)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과세 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 시가 약 20~22억원 내외에 해당되며,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각각의 관셰 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포함되며, 예금 금리를 연 1.2%로 가정했을 때, 약 17억원 가량을 예치한 경우, 연간 금융 소득이 약 2천만원 발생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 지원금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정부는 현재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조회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속히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늦어도 다음달(9월) 중하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